‘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중앙일보
2026.07.31 05:31
2026.07.31 14:34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1일 기각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날 또다시 기각됐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A 경정 측은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