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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수위는 비공개

중앙일보

2026.07.31 06:55 2026.07.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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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권 전 서장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징계 수위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6명의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는 징계 유형과 관계없이 실명과 징계 처분 결과, 처분 사유가 관보에 공개된다. 경찰청은 7년 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 결과 공개를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징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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