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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회관 ‘한지붕 두 가족’ 동거

Atlanta

2026.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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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법원서 박은석 한인회 측 긴급 신청 심리 열려
“두 한인회 조율 거쳐 올 연말까지 사용” 잠정 결정
박은석(왼쪽 첫 번째) 한인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민정 변호사가 심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은석(왼쪽 첫 번째) 한인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민정 변호사가 심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은석 한인회가 올해 말까지 유진철 한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잠정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앞두고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 명령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31일 귀넷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이날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유진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30명이 넘는 두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은석 회장 측의 구민정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두 건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신청은 박 회장 측이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 자체가 법적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홍기 전 회장 당시의 한인회(35~36대 한인회) 자료가  조지아주 비영리법과 한인회 회칙에서 요구하는 기록 보관 및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판사가 공식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신청이다.    
 
구 변호사는 “피고 측 변호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2~2024년 회의록 일부 기록이 없다고 서면으로 인정했다”며 실제 제출된 자료에도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분기별·연간 재정보고서와 감사자료 ▶영수증, 청구서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포함한 완전한 회계자료 ▶한인회 명의로 확인된 추가 은행계좌 2개에 관한 자료 등과 같은 중요 목록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청은 이홍기 한인회를 승계한 유진철 한인회 활동에 법원이 개입해 한인회관과 은행계좌 등을 유지·보존해달라는 청원이다. 구체적으로 ▶한인회 기록을  폐기·은닉·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 ▶사전 통지 없이 한인회 은행계좌를 개설·폐쇄·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 ▶한인회 회칙을 개정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한인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개발하기로 약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박은석 한인회가 한인회관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8·15 광복절 등 모든 행사를 소송이 마무리 되기 까지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피고 측이 경찰을 동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한인회관 출입과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는 라일 포터 특별 재판관과 양측 변호사가 자리를 옮겨 한 시간여 논의 후 재판관이 결론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은석 한인회 측의 한인회관 사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재판관은 판사를 대신해 특정 쟁점이나 절차를 맡아 처리하도록 법원이 임명하는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를 가리킨다.  
 
포터 재판관은 “8월 5일까지 양측은 시설(한인회관)의 사용과 출입, 이용 방식 등이 담긴 명령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더 이상의 변경이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특별 재판관은 올해 말까지 박은석 한인회는 한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되, 행사가 있을 시에는 피고 측과 조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은 양측이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철 한인회는 ‘한인회관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회관의 운영비와 각종 유틸리티 등을 같이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제3의 단체처럼 렌트비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관 내 한인회 사무실 설치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지난해 8월 ‘이홍기 한인회’ 측 관계자 6명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이 전 회장이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유용해 선거 공탁금을 낸 것에 대해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이 전 회장이 한인회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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