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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뚜껑 열려 2도 화상…또 소송

Los Angeles

2026.07.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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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커피 받자마자 날벼락
피해 여성 고객 2도 화상에 수술 치료
스타벅스를 상대로 또다시 뜨거운 커피 화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드라이브스루에서 건네받은 커피 컵의 뚜껑이 열리면서 여성 고객이 2도 화상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ABC7뉴스는 리버사이드카운티 와일드마 지역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뜨거운 커피 화상 사고와 관련해 과실(negligence) 혐의로 피소됐다고 31일 보도했다.
 
피해자의 화상 부위 사진. [ABC7뉴스 캡처]

피해자의 화상 부위 사진. [ABC7뉴스 캡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레오타 워커는 지난달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전달받은 직후 컵 뚜껑이 분리되면서 뜨거운 음료가 복부와 허벅지 안쪽, 신체 주요 부위에 쏟아졌다.
 
워커는 이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수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커 측은 스타벅스가 음료를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컵 뚜껑의 안전 문제 역시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 대니얼 드산티스는 “스타벅스는 수년 전부터 음료를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안전 수칙과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온라인상에서도 스타벅스 음료 컵 뚜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유사 사고 사례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치료비를 비롯해 임금 손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뜨거운 음료 화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LA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유사한 화상 사고를 당한 남성 원고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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