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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왼팔 자르고 “산재”…5억7000만원 노린 30대의 최후
중앙일보
2026.07.31 22:49
2026.07.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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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타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타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했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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