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해야 했는데 이리 급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며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저 자신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피해자 보호의 절박함이 공감됐기에 며칠 전 피의자 송치 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든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제도도 우리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