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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낙태약 제공 웹사이트 접속 차단한 방미심위 조치 정당”
중앙일보
2026.08.01 18:37
2026.08.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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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법원이 낙태약 제공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12일 각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로 판결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접속 차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로 주문받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제공해왔다.
방미심위는 지난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웹사이트 도메인 해지를 요구했다.
위민온웹은방미심위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미심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공을 하겠다고 게시한 웹사이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 행위가 정당행위라며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 중단을 위한 방법이 의약품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민온웹 측은 지난 6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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