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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소득세 130억원 추징 부당” 불복…조세심판 청구

중앙일보

2026.08.01 21:46 2026.08.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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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뉴스1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뉴스1


약 1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은 세금 부과 등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 사실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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