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쓰다,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쓴 안내문을 들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자화자찬식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 시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자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절차를 밟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치가 우세한 여론조사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로 전제한 뒤 질문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며 “저희는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 개정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법원행정처장)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사실확인권(면담권)으로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당사자의 의사를 최종 결정 전 확인할 수 있다”며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신속성 측면에서 보완했고, 매뉴얼과 규범,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사가 상향 평준화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사위는 7대 범죄 전건송치 중 중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예외 등 형소법 추가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190여건의 다른 법을 일괄정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에 지장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아동학대 개념이 넓어 교육감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소 남용 의견을 내면 전건송치 예외로 하는 등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이탈표를 만들었다. 반대표를 던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준 숙제를 마무리했다”는 여권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이분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썼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고, 심지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종결권을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기권표를 행사한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역사적 검찰개혁이 잘 안착하도록 부작용 없이 설계해야 한다”고 썼다. 표결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걱정하는 의원들과 웬만하면 다 통화했는데, 통화를 못 했던 분들이 반대, 기권을 했다.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썼다.
지난달 30일 오후 정점식(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