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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 몰카 찍은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수사 유착 여부 캔다

중앙일보

2026.08.01 23:35 2026.08.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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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변인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족 등의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학교에서 담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고소당한 뒤 B군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교사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B군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이 이미 범행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당시 제대로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달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수사팀은 A 경감이 B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청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컴퓨터·자택·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을 끝낸 경찰은 당시 수사관과 A 경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받은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은 이와 관련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교사 등)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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