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2026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1000만원을 받은 이종환 교육부 서기관(왼쪽)과 박경득 주무관. 사진 교육부
교육부 공무원 두 명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과서 출판사 간 계약 매뉴얼을 수정해 수십억원 예산을 아낀 공로로 정부로부터 성과금을 받았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 같이 근무했던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이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올해 예산 37억원을 절약한 공로로 성과금 10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제시하는 가격 중심으로 보통 결정됐다. 2022년 기준 출판사들의 희망 가격 수용률은 96.4%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교과서 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출판사 소송이 이어졌다. 2019년 행정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다. 이 사건이 그동안 정부가 출판사와 협상을 주저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두 공무원은 교과서 점유율과 실주문량, 수익구조 등 데이터를 모아 객관적인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가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활용하는 계약 매뉴얼을 개정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일괄적으로 정가를 정하는 기존 관행도 개선했다.
이러한 매뉴얼 개정으로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 대비 평균 81.7% 수준까지 내려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검정 교과서 가격 인하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이 예년 대비 연간 37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6년 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감 예상액은 222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인하는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협의해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