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미안” 휴가 중 팀장님 카톡…직장인 절반 “나도 당했다”
중앙일보
2026.08.02 04:14
2026.08.02 18:03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는 직장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8.8%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락을 받고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15.8%였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 500만 원 이상(61.2%), 중간관리자급(69.8%), 근속 5년 이상(57.1%)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지만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에는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업무 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해 연차 중에 일 하고 메신저 답변을 보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휴가 중 업무 연락과 미팅 참석을 강요했다” 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처럼 휴식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7월과 9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