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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변동성에…홍콩은 자율조정, 한국은 긴급조치권

중앙일보

2026.08.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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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해 ‘긴급시장안정화조치권(가칭)’ 도입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대책에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배율 조정 등 강력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시장안정화조치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홍콩은 3일부터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하루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장 마감 후 다음 거래일에 적용할 목표 배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배 레버리지 ETF’는 ‘최대(Max) 2배 레버리지 ETF’로 상품명이 변경되고,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배율을 절댓값 기준 최소 1.1배까지 낮출 수 있다.

홍콩이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성장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있다. 하지만 국내 긴급시장안정화조치권은 홍콩보다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가 더 큰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이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과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이라서다.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배율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직권으로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치 대상과 발동 요건, 내용 등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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