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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진 형소법” 자찬에…여당 소신파 “국민고통 눈에 보여”

중앙일보

2026.08.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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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원 여당 간사.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원 여당 간사. 장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엔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졸속 개정된 형소법의 부작용은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수사 지연이 필연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부실수사에 대응해야 할 거란 전망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책’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경찰)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애당초 피해자가 직접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란 시각이 많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4~5줄만 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안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피해자 보호책이라고 하지만 수사가 미진해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피해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대응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가 보완했을 부분을 피해자 변호사가 하나하나 지적해야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도 크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충분치 않으면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무한 핑퐁’도 가능하다. 보완수사 미진이 지속될 경우 검사는 불기소하거나, 혐의 입증이 부족한 채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부실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하면 법정에서 추가 증인신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절차도 지연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부장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고, 심지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종결권을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했다”며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수빈.김성진.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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