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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난 심신미약”…선처 호소 지적장애인 최후
중앙일보
2026.08.02 15:34
2026.08.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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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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