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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 제소

New York

2026.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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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게임위원회 허가 없이 베팅 서비스 제공”
21세 미만 거래 허용도 문제 삼아
뉴욕주정부가 대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칼시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거래소로 볼 것인지, 각 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박업체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 등 각종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 도박법을 위반하고 관련 세금도 회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칼시가 18∼20세 이용자의 거래까지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뉴욕주의 합법적인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 연령은 21세 이상인데, 칼시가 이보다 어린 청년들을 재정적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이다. 주정부는 법원에 칼시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수익 몰수와 규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도 요구했다.
 
제임스 총장은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법을 무시한 불법 영업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칼시는 이번 소송을 “정치적 연극”이라고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를 주정부가 폐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시는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이므로 주 도박 규제보다 연방 상품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10월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칼시에 무허가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칼시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8일 영업 중단 조치를 막아달라는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제2연방항소법원도 29일 칼시의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FTC는 칼시를 지원하고 나섰다. 뉴욕주의 제소 직전인 30일 밤 연방법원에 주정부의 법 적용과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에 주법을 적용하면 전국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일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이후 스포츠·정치·경제로 거래 영역이 넓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감독권 충돌도 확산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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