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엘리베이터 인근 대체 이동 경로 게시해야 전철 역무원에 장애인 승객 지원 교육 의무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전철역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를 둘러싸고 약 9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MTA와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합의안에 서명하고,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장애인 승객에게 대체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에 따른 합의인 만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 권익단체와 휠체어 이용자들이 2017년 MTA를 상대로 제기했다. 당시 뉴욕시 전철 472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은 112곳에 불과했다. 원고 측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에서도 잦은 고장과 부족한 안내로 장애인 승객들이 전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전철역에서는 하루 최소 25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고장 시간의 중간값은 약 4시간이었다. 일부 엘리베이터는 수개월 동안 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갖춘 역은 161곳으로 늘었다.
합의안에 따라 MTA는 모든 접근성 엘리베이터 주변에 고장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이동 경로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실시간 운행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등을 게시해야 한다. 역내 디지털 고객정보 화면에도 엘리베이터 운행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MT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는 엘리베이터 운행 여부뿐 아니라 고장 원인과 예상 복구 시각, 영향을 받는 전철 노선, 대체 접근 경로가 제공돼야 한다. 승객이 특정 엘리베이터를 등록하면 운행 상태가 변경될 때 문자나 이메일 알림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계속되는 고장이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인근 승강장에서 15분마다 방송해야 한다. 14일 이상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역에 도착하기 최소 두 개의 접근 가능 역 전부터 열차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장기 운행 중단이 발생한 역에는 지상 출입구에도 안내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전철 역무원에게 장애인 승객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직원에게 매년 접근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고장 민원에는 1영업일 이내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MTA는 최근 엘리베이터 가동률이 매달 약 97∼98%로 개선됐으며, 합의에 따라 이를 9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2055년까지 지하철역의 95%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2022년의 별도 합의와 달리, 기존 엘리베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