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제도(형소법 개정안)를 우리가 선의로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빨리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구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임검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선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의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 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