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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나 가세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與김용민에 분노 왜

중앙일보

2026.08.02 19:31 2026.08.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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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동상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SNS 캡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동상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숙제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던 자신의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김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사진에는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힌 조화가 함께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진주씨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그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경찰도 검찰도 실수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없는 사법개혁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여러 범죄 피해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추가 DNA 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확인됐고, 검찰은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진주씨는 BBC에 “중상해로 끝났을 사건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등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뀔 수 있었다”며 “CCTV를 보면 누가 봐도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이 놓친 증거나 공범을 직접 찾아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 교수 62명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 검사의 보완수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형사소송법은 베타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한 번 시행되면 실험 대상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규정은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찰 징계 요구권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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