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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찰서 모의총기 위협하고 50㎞ 추격전…50대 구속

중앙일보

2026.08.02 19:59 2026.08.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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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위협 피의자 도주 현장. 연합뉴스

모의총기 위협 피의자 도주 현장. 연합뉴스

최근 경남 진주에서 사찰 관계자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뒤 50㎞가량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아서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 등도 있다.

차에 치인 사찰 관계자는 일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약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최종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87㎝ 길이의 비비탄총으로 파악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입건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사찰에 찾아간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인 사찰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에서 모의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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