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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북 IT 위장취업 차단” 앤디 김 “AI 챗봇 아동보호”

Los Angeles

2026.08.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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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의원들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차단과 인공지능(AI) 챗봇의 아동 유해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은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가주)과 함께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H.R. 9963)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북한 국적자들이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원격 취업한 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동맹국과의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재 조치를 조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 사이버보안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장 취업 제보 포상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 취업 활동 및 동맹국 간 대응 현황을 연방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주)은 존 휴스테드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주)과 함께 ‘AI 기술로 피해를 입은 아동법안(S. 5154)’을 지난달 28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자해를 부추기거나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유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챗봇 이용 시 연령 확인과 부모 통제 기능 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자살 관련 생각을 표현할 경우 부모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챗봇이 인공지능 기기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용 시간 제한 및 휴식 알림 기능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앤디 김 의원은 “알고리즘과 AI 시대에 챗봇처럼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복지가 언제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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