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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한 번에 싹 지운다…DROP 사이트에서 무료 신청

Los Angeles

2026.08.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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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현황도 온라인서 확인
 
온라인에 유출되거나 축적된 이름·주소·전화번호·구매 기록 등 개인정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가주에서 본격 시행됐다.
 
가주 주민이 주정부의 ‘드롭(DROP)’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면, 주정부에 등록된 600여 개 데이터 브로커 기업에 개인정보 삭제 및 판매 중단 요구가 동시에 전달된다. 과거처럼 개별 업체마다 일일이 삭제를 요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셈이다.
 
 
 
데이터 브로커는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45일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 삭제 요청을 지속해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브로커는 온라인 쇼핑, 멤버십 가입,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 및 공개 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타 업체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뜻한다.
 
삭제 대상은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사회보장번호 등은 물론, 위치·검색 기록, 구매 내역, 가족관계, 재정 상태, 직업 이력, 건강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신청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가주 개인정보보호국 웹사이트( privacy.ca.gov/drop)에 접속해 ‘Get Started’ 버튼을 누른 후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이어 가주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후 고유 ‘DROP ID’가 발급되며, 수급자는 해당 ID를 통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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