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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미성년 결혼 막는다…18세 미만 혼인 금지 추진
Los Angeles
2026.08.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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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엔 최저연령 없어
가주 의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게일 펠러린(민주)과 다이앤 딕슨(공화)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AB 1267’ 법안이 상원 세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가주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나 후견인 중 최소 1명의 서면 동의와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결혼이 가능하다.
가주는 그동안 아동 조혼 문제 해결 및 근절 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성년자 결혼이 의제강간이나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 2018년 델라웨어주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주가 18세 미만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엔(UN) 역시 미성년자의 결혼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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