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 초·중·고교에 성중립(All-Gender) 화장실을 최소 1곳 마련하도록 한 법이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3년 서명한 ‘SB 760’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K-12)까지 운영하는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이 적용 대상이다.
법에 따라 각 학교는 성중립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마련해야 한다. 기존 화장실을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생에게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기존 남학생·여학생 전용 화장실도 그대로 유지된다. 주정부의 학교시설 현대화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학교는 이 같은 설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가주 교육부(CDE)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와 보수단체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슬은 일부 학교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성중립 화장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성범죄 노출 위험, 사생활 침해,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