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새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 규칙, 지침 등이 신속히 재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등 문제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
홍 본부장은“"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이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내 다시 (사건을)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검찰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며 “이렇게 하면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는 “앞으로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의 유무죄를 잘 받게 하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에 대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더 강화됐다.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선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수사기획조정관 중심으로 TF를 만들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