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美무인기 오인 소동, 한미 실무자간 소통 오류로 발생”
중앙일보
2026.08.02 22:40
2026.08.02 23:33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MQ-9 무인기 비행 모습. 뉴시스
최근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군이 요격할 뻔한 사고가 한미 군당국자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당시 미군 측은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당시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미군 측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이후 군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해 착륙 지점까지 추적했고, 최종적으로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이 파악한 결과 당시 실무자가 미군 측 통보를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기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미측 역시 특수사용 공역에서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공역 통제에 대한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며 “미측도 공작사 승인 권한이면 공작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