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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2027년부터 민간에 개방…軍,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확정

중앙일보

2026.08.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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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합동화력훈련'에서 미클릭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 28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합동화력훈련'에서 미클릭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지뢰 탐지와 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실시한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군 구조·운용체계의 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일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가 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뢰 대응은 기존 ‘단순 제거 중심’에서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계로 바뀐다.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뢰 위험지역을 식별한 뒤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지뢰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안전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은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약 85㎢)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병력감소에 따른 군 인력구조 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와 제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 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대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군 교육기관을 통해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무인수색 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뢰 탐지·제거 대상 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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