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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며 손가락으로 女 손바닥 긁은 남성…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중앙일보

2026.08.02 22:51 2026.08.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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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다. 그는 손등을 감싸 쓰다듬기도 했다.

A씨가 사무실을 나간 뒤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의 의미를 검색한 B씨는 매우 불쾌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말했고, A씨도 이를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 악수보다 과도한 행위이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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