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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사장 직무정지…채용절차 위반 등 비위 적발

중앙일보

2026.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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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합뉴스

해체를 앞둔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이 채용절차 위반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난 6월 마무리하고 대한석탄공사에 김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채용절차 위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 사장의 직무도 정지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김 사장이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추진하고, 국회 출장 중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장 관련 문서 15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폐쇄회로(CC)TV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비를 먼저 설치한 뒤 사후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개인 인맥을 활용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이사회는 "잘못된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 사장의 거취는 경찰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며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상태다. 현재 관계 당국은 공사 청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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