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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 ‘생산’ 세액공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

중앙일보

2026.08.03 02:00 2026.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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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도체·2차전지 등을 국내에서 만들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첨단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웨이퍼 전시물에 팹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웨이퍼 전시물에 팹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한해 향후 10년간 세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요건은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과 판매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기준공제액은 수도권 외 지역을 1.1~1.5배 우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돕는다.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초소형모듈원자로(MMR)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해 SMR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공제율은 30~50%로,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로 상향된다.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보다 훨씬 높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할 방안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 유예 후 세제 지원을 즉시 종료했는데, 앞으로는 3년간 더 축소된 혜택을 적용 후 종료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적용 중인데 대상을 더 넓혔다. 중소기업에 5~3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트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이자·배당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란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일반 ISA보다 총 납입 한도(1억→2억원)와 투자 기간(5→10년)이 길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게다가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는데, 생산적 금융 ISA는 한도를 아예 없앴다. 여기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납입금의 10% 소득공제도 해준다. 또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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