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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한도 늘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으로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앙일보

2026.08.03 02:00 2026.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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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약 73만 가구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도 상향돼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30만~50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민생 지원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EITC의 소득 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다. 단독가구가 EITC를 받으려면 현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내년엔 26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2022년 이후 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약 9%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EITC 수혜 가구는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확대되고, 전체 지급금액은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확대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15~17%) 한도를 현행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기존에는 17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15~34세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해, 지금보다 최대 54만원 더 돌려받는 사례도 나오게 된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도 넓혀 납세 부담을 줄인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버는 배우자도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해 기본 비과세 혜택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세대당 1인만 공제가 가능한 탓에 각자 따로 전·월세를 사는 주말부부 등에는 ‘혼인 페널티’로 작용해왔다. 출산 이후 2년 내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는 적용기간을 확대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해준다.

지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됐다.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제지원 기본 공제율에 ‘지방우대 계수’(1.1~1.5)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도 현행 일괄 5년에서 비수도권 광역시 6년, 인구감소지역 10년 등으로 차등 연장해 지방 근무를 유도한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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