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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설치 조사 나왔습니다” 사칭 사기에…인권위 “주의 당부”

중앙일보

2026.08.03 02:39 2026.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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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최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이어져 인권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 식당 등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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