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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내년 도입…반도체·2차전지 등 생산 세액공제

중앙일보

2026.08.03 08:40 2026.08.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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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내년 도입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한해 향후 10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개발(R&D)이나 투자가 아닌 생산 자체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인이 직접 생산과 판매를 담당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초소형모듈원자로(MMR) 기술 등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투자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공제율은 30~50%로, 투자 세액공제율은 15~30%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 유예 후 세제 지원을 즉시 종료했는데, 앞으로는 3년간 더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 후 종료하는 ‘점감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적용 중인데 대상을 넓혔다. 세제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이자·배당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도 해준다. 생산적 금융 ISA란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일반 ISA보다 총납입 한도(1억→2억원)와 투자기간(5→10년)이 길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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