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들이받혔다면 어떨까. 상대방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막막할 수 있다. 과속은 LA 도로에서 가장 흔한 사망·중상 사고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클레임이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줄고 제동거리는 늘어난다.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과 충격 강도도 커진다. 과속 관련 충돌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척추 손상,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주요 원인이다. LADOT에 따르면 2025년 LA 시내에서만 29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사망사고 5건 중 1건꼴로 과속이 관련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보면 2023년 한 해 406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그중 보행자 1106명, 오토바이 운전자 583명, 자전거 이용자 145명이 포함됐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자는 특히 과속 차량과 충돌할 경우 훨씬 큰 부상을 입는다.
과속 자체가 곧 배상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속 증거는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 둘째, 고속 충돌일수록 부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LA 교통국(LADOT)은 시내 125개 지점에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6년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점마다 실제 벌금 부과 전 60일간의 경고 기간이 주어지고, 제한속도보다 최소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야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학교나 노인시설 인근 등 과속 관련 사고 이력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다.
다만 카메라 통지서 하나만으로 사고의 과실이나 부상 원인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서는 특정 차량이 특정 시간·장소에서 과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과속이 실제 충돌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경고장만 받았든 벌금을 받았든, 그 자체가 클레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과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다. 블랙박스 및 차량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사고 재구성(accident reconstruction) 자료, 차량 손상 패턴, 도로에 남은 스키드마크, 차량 이벤트 데이터 기록장치(EDR·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 등이 해당된다. 인근 상가나 주택의 CCTV, 스피드카메라 기록도 소환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과속 티켓을 받았는지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 티켓이 없어도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든 티켓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신사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사와 법원은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데이터 등 모든 가용 증거를 종합해 운전자가 과속했는지,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보상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 원칙을 따른다. 즉 과실이 여러 당사자에게 나뉘어도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뿐이다. 상대방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및 향후 치료비, 소득 손실 또는 소득 능력 감소분, 차량 관련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상 액수는 부상 정도, 보험 한도, 과실 비율, 확보한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과속 사고 직후에는 먼저 부상자가 있거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면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한다. 당장 괜찮아 보여도 병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부상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고 현장, 차량 손상, 도로 상태, 스키드마크 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주변 카메라와 목격자도 확인해야 한다. 인근 상가나 주택,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영상은 빠르게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병원 기록, 수리 견적서, 결근 관련 자료 등 모든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에 진술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교통사고·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조정관은 속도나 거리 등에 대한 추정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초기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속도나 과실, 부상 정도를 추측해서 말하기보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이 뺑소니를 했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과소보험(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는 인근 카메라와 목격자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고 장소에 스피드카메라나 CCTV가 없더라도 클레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경찰 보고서 등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과속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과속 사고는 치료, 결근, 보험사 대응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을 남긴다. 차차차 법률사무소는 LA 및 남가주 전역에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라이드셰어 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