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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IL 주지사,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법 서명

Chicago

2026.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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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확인 의무화, 중독성 알고리즘 제한
위반시 아동 1명당 최대 7천500달러 벌금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규제하는 새로운 보호 법안을 마련했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아동 소셜미디어 안전법’(HB5511)에 서명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대상 운영 방식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미성년자의 이용 기록이나 기기 내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중독성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피드는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요청한 내용,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 등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업체는 미성년자 계정에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확한 위치 정보 노출을 제한하고 디지털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청소년 대상 알림 발송도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위반 유형에 따라 아동 1명당 최대 7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관심을 오래 붙잡기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온라인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반면 기술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연령 확인 방식과 콘텐츠 추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헌법적 논란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아동 소셜미디어 안전법’ 집행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이 맡게 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둔 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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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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