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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거 직원, 여자 화장실 훔쳐보다 체포돼

Atlanta

2026.08.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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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로프 파크웨이 매장서
야간 근무중 동료 직원 엿봐
크로거 매장 밖에서 귀넷 경찰이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WSB-TV 유튜브 캡처]

크로거 매장 밖에서 귀넷 경찰이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WSB-TV 유튜브 캡처]

귀넷 카운티의 크로거 슈가로프 파크웨이 매장 식료품점 직원이 여성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앨런 자마르 영(46)은 둘루스 슈가로프 파크웨이 매장에서 여성 화장실을 사용 중인 동료 직원을 몰래 엿본 중범죄 혐의로 지난 달 29일 밤 기소됐다.
 
바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돌아서 손을 등 뒤로 하세요. ‘피핑 톰(Peeping Tom: 몰래 엿보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은 6월 10일 오전 2시께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야간 근무 중 2층에 있는 직원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때 누군가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왔고, 피해 여성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성이 바닥에 손과 무릎을 짚은 채 칸막이 아래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그 남성이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남은 근무 시간 동안 그를 피해 다니며 계속 일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야간 근무자가 많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2층에 혼자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CCTV에는 용의자가 오전 2시 직전 화장실 방향으로 올라간 뒤 몇 분 후 급히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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