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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IL ‘유권자 명부 공개 거부’ 인정

Chicago

2026.08.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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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선거법 준수 여부 확인 필요” 요청 기각
[로이터]

[로이터]

연방 법무부가 일리노이 주 당국에 약 830만 명의 등록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리노이 주의 손을 들어줬다.
 
일리노이 중부 연방지방법원(스프링필드 연방법원) 콜린 로리스 판사는 지난 1일 “연방정부가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유권자 명부 제공을 강제할 법적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소 불가 기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연방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리노이주에 유권자 등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전국 유권자 등록법(NVRA), 미국 선거지원법(HAVA), 민권법 등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해왔다.
 
로리스 판사는 1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 법무부는 제7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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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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