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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 때도 불시 검문” 한인 남성, 게이트서 신분 증명 요구받아

Atlanta

2026.08.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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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주권 카드 등 이민서류 지참...
신분 연장 승인 때까지 항공편 삼가야”
휴스턴 IAH공항 홈페이지 캡처. 기사와 관련 없음.

휴스턴 IAH공항 홈페이지 캡처.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달 30일 스와니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텍사스 휴스턴공항에서 테네시 내슈빌행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불시 검문(random security check)’을 당했다. TSA(교통안전청) 직원들이 와서 이미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게이트 앞에 줄 선 탑승객들의 신분증과 티켓을 다시 확인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는 “(TSA 직원들이) 티켓의 이름과 신분증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며 “일부 탑승객들에게 국적을 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TSA 직원은 그에게 국적과 비자 신분을 물었고, 영주권자라고 답하니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TSA는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고 탑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분명 해당 항공편은 만석이었는데, 랜덤 체크 후 몇몇 자리가 비워져서 이륙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 주요 공항에서 이민 단속 및 체포가 늘고 있고, 김씨의 사례처럼 국내선에서도 이민 관련 문서를 지참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들어 애틀랜타를 포함한 전국 약 15개 공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에서 미국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과 미국인 배우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체포 사례는 TSA와 ICE 간의 협력 체계 확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SA는 ICE와 승객 명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ICE 요원들이 공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와 방문객이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자 만료자 중 상당수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기다리며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NYT는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들이 우선적인 추방 대상이 아니었고, 구금되는 일도 드물었으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벌이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모든 경우가 현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인들도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영주권 카드 등 이민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E2, 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여권과 I-94(공식 출입국 기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국내선 이용 시 지참해야 한다"며 "특히 신분 연장 신청 중인 사람이라면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편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출장 업무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해 이민국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운용 변호사는 "분실 위험 때문에 이민 서류 원본을 지참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사본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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