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소속 25개주 집단 반란…301조 관세 위법 소송 제기
중앙일보
2026.08.03 16:03
2026.08.03 16: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사진은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가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역시 사실상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0% 글로벌 관세로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되자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신규 관세를 즉각 재부과했다.
25개 주와 앞서 소송을 낸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번 관세가 적용 법 조항만 바꾸었을 뿐, 대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된 이전 관세를 불법적으로 대체·연장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 규정된 사전 조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안별 검토 없이 거의 단일한 관세율을 일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