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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낸다고 부양비가 사라지진 않는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6.08.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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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 소득이 없다. 남편은 집을 나와 아파트 월세를 내면서 아내가 계속 사는 집의 모기지까지 부담한다. 남편에게 남는 돈이 거의 없어도 배우자부양비를 따로 줘야 할까?
 
▶답= 별거 전에는 남편의 소득으로 한 집의 모기지와 가족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오면 같은 소득으로 두 집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에게는 아파트 월세와 별도의 생활비가 생기고, 아내가 기존 집에 남으면 모기지와 공과금도 계속 발생한다.
 
그렇다고 전업주부 아내에게 당장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아내가 오랫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직장 경력이 단절되었다면 별거 직후 충분한 소득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배우자부양비(temporary spousal support)를 명령할 수 있다.
 
남편이 월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월세를 소득에서 먼저 전액 빼고 남은 돈만 부양비로 주는 방식도 아니다. 많은 법원은 양쪽의 소득과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임시 부양비의 참고 금액을 산출한다. 남편의 월세와 생활비는 실제 지급 능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프로그램상 소득에서 그대로 빠지는 항목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 순소득이 7000달러이고 아파트 월세와 기본 생활비로 3000달러가 든다고 하자. 남편이 아내가 사는 집의 모기지 3000달러까지 내면 남는 돈은 1000달러다. 그렇다고 임시 부양비가 자동으로 1000달러 이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 아내에게도 식비와 의류비, 자동차비, 의료비와 개인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산 프로그램에서 현금 부양비가 2500달러로 나왔다고 해서 남편에게 모기지 3000달러와 현금 2500달러를 무조건 모두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남편이 내는 모기지가 이미 아내의 주거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모기지뿐 아니라 아내의 공과금, 건강보험료, 자동차 비용과 휴대전화비까지 계속 내고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그 전체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아내의 주요 생활비가 이미 남편의 직접 지급으로 충당되고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금 부양비를 추가하면 남편이 같은 생활비를 두 번 부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남편에게 월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 아내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법원은 아내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남편이 두 집의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살핀다.
 
부부의 소득으로 두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양쪽 모두 혼인 중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모기지가 지나치게 높다면 현재 집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하고, 두 사람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옮기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확한 임시 부양비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양쪽의 실제 소득과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두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면 급여명세서와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실제 부담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결과는 양쪽의 소득과 자산,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와 모기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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