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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사법 정상화 첫 출발”…거부권 행사 않을 듯

중앙일보

2026.08.03 18:13 2026.08.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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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요적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직을 견제할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팀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요청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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