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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류 없으면 가감해 보고 가능”...중앙선관위, 지침 정황

중앙일보

2026.08.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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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수치를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에 관한 전달 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의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 선관위가 비교적 작은 오류를 다음 시간대 집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같은 처리 방식이 통계 조작이나 오류 은폐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이메일의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종합관리지침에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입력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가 해당 사유의 적정성을 명확히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메일에 포함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보고 때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개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메일의 작성·전달 과정에 중앙선관위 지휘부가 관여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처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해당 지침이 작성·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비위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감 보고가 실제 통계 조작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연루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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