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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형소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李정부 거부할 것”

중앙일보

2026.08.03 18:31 2026.08.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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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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