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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NJ, 새 건강보험〈트럼프 행정부〉 규정 시행 저지 소송

New York

2026.08.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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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반발
건강보험 혜택 상실 우려 등도 소송 제기 이유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운영 규정’으로, 여기에는 재난형 플랜(catastrophic plan)의 가입 대상 확대가 포함돼 있다. 재난형 플랜은  원래 30세 미만이거나 노숙자·파산보호 신청자·6개월 내 직계가족 사망 등 13가지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일반 플랜 중 가장 싼 브론즈 플랜보다 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저렴한 대신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정부 보조금 혜택이 없다. 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면서 본인 부담금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새 규정에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소득 증명 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2028년부터 주 정부가 필수 건강 혜택을 넘어서는 추가 보장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돼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새로운 규정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재난 플랜으로 전환하면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관료주의적 술수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었다. 추가 조치가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0여개 주에서도 동참한 상황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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