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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까지 한 50대 긴급체포

중앙일보

2026.08.03 19:36 2026.08.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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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50여분 만에 청주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인 0.099%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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