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상급법원, 상대 측에 관련 명칭 영구 사용 금지 협회 측 “분쟁 끝내고 경제인 화합·권익 신장에 집중”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의 김헨리 회장(오른쪽)과 홍진선 이사장이 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38년 역사의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 뉴저지’ 명칭 분쟁에서 뉴저지주 상급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김헨리 회장과 홍진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주 상급법원이 지난달 29일 손호균·황선영 씨와 OKTA New Jersey, Inc.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명칭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설립 이후 세계한인무역협회의 뉴저지지회로 활동하며 ‘월드옥타 뉴저지(World OKTA NJ)’라는 명칭을 DBA(Doing Business As)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홍진선 이사장이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2020년 이후 분쟁이 시작됐다.
협회 측은 당시 전직 회장과 임원 출신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월드옥타 본부에 제출했고, 본부가 이를 근거로 협회의 지회 자격을 해지한 뒤 같은 해 12월 손호균 씨 측에 동일한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인사회에서는 어느 단체가 기존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이어졌다.
협회는 2022년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24년 손호균·황선영 씨와 OKTA New Jersey,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주 넘게 진행된 배심원 재판을 거쳐 법원은 피고 측이 ‘World OKTA NJ’, ‘OKTA New Jersey’, ‘New Jersey World OKTA’를 비롯해 ‘OKTA’와 ‘New Jersey’가 조합된 모든 명칭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또 협회 측은 법원이 피고들의 불공정 경쟁과 자산 횡령, 충실의무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헨리 회장과 홍진선 이사장은 “긴 소송 과정 동안 협회를 믿고 지지해 준 회원들과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분열을 끝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나간 분쟁과 상처를 뒤로하고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의 화합과 권익 신장, 차세대 경제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모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