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한국인, 재입국해 또 사기
Los Angeles
2026.08.03 20:41
위조수표로 119만불 가로채
김상수, 4개 중범 유죄 인정
북가주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은행 사기극을 벌인 한국 국적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북가주지검은 김상수(56)씨가 은행 사기,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 사용, 위조 접근장치(access device) 부정 사용 등 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됐으나,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총 72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허위 계좌에 위조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 측의 정식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check-kiting)’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119만5796달러에 달한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4만4000여 달러의 몰수 조치에도 동의했다.
현재 연방 구금 상태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과 벌금 10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재입국 및 여권 부정 사용 혐의에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 위조 접근장치 부정 사용 혐의에는 최대 징역 30년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