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중앙일보
2026.08.03 20:54
2026.08.03 22:19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