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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염좌·타박상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의 심사

중앙일보

2026.08.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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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대구 동구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폐차장에서 동부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 교통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대구 동구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폐차장에서 동부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 교통사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장기 치료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8주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이나 부상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환자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 범위와 심사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동시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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