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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빨라진다…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
중앙일보
2026.08.03 23:52
2026.08.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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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중앙포토
앞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제약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ASAP)’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회사 이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공유 대상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이를 분석해 다른 참여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공유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거나 수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공유 대상에는 피해·사기 의심 계좌의 거래 내역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이용자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 정보, 금융회사가 탐지한 피해 의심 거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에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새 정보 공유 체계는 개정 법령 시행과 동시에 가동된다.
금융위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ASAP 플랫폼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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